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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필독>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, 수강료 현금 입금 안내 | 최고관리자 / 2022.03.12 | |
<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, 수강료 현금 입금 안내> 안녕하세요. 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입니다. 수강료 현금 입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. 1. 현금입금 방법안내
-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세요.
-무통장 입금계좌 : 기업은행 699-029137-01-013 [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] -무통장 입금 시 “입금자명” 에 입금자 실명을 기재해 주세요. -반드시 무통장 입금 후, 아래의 전화번호로 과정명과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세요. (T : 010-9555-9045) 문자예시) 이건강, 노인심리상담사
2. (개인인 경우)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-수강료를 무통장 입금하시면, “입금자명” 휴대폰 번호로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3. (사업자인 경우) 사업자 지출증빙영수증 발행 안내
-사업자인 경우, 수강료를 무통장 입금하신 후,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지출증빙영수증을 원하시면, 아래의 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세요. (T : 010-9555-9045) 4. 기타 결제 관련 문의 안내
-한국노인통합교육개발원 고객센터 010-9555-9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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